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린 후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린 후 보험금을 타내려 한 울진선적 어선 선주 A씨, 선장 B씨, 기관수리업자 C씨 등 3명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일반보험과 달리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수리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어선보험'을 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박중인 어선 엔진 오일을 빼낸 후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1000만원이었다.
이들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관련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진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