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주환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전주환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송치 시에도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