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직원 5년간 음주운전 72건, 성비위 20건…“퇴출시켜야해”

경북 교직원 5년간 음주운전 72건, 성비위 20건…“퇴출시켜야해”

기사승인 2022-10-13 14:44:23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2022.10.13.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18∼202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72명에 이르고,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도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성비위는 코로나19 직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늘고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2018년 21명, 2019년 13명, 2020년 13명, 2021년 16명, 2022년 9월까지 9명 등 총 72명에 이른다. 

이는 경기 216명, 전남 108명, 경남 85명, 충남 82명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해 파면 1명,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37명, 감봉 19명, 견책 10명, 기타 1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대구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6명이며, 이 가운데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10명, 감봉 8명, 견책 2명, 기타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이 기간 성비위를 저지른  경북 교직원은 2018년 8명, 2019년 6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9월 현재 1명 등 총 21명을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4명, 정직 7명, 감봉 1명, 견책 5명, 기타 2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등 총 408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구교직원의 성비위는 총 12건이 발생한 가운데 파면 2명, 해임 4명, 정직 2명, 기타 4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면서 ”그런 만큼 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와 단호한 조치로 음주운전과 성비위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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