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