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체육회에 따르면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21일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외부인의 선거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2일 선거운영위원회를 열었으나 선거 당일이라 결정을 유보했었다.
이후 26일 태백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선거운영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9일 6차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에 전달된 수사 의뢰는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아닐 경우에는 반려된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