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정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여과 없이 적시한 게 경솔한 행동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스럽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다.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1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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