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한 홍준표 “막가는 대구 경찰청장, 공무원 보복수사”

격분한 홍준표 “막가는 대구 경찰청장, 공무원 보복수사”

대구경찰 직협 “법원 결정 존중하라” 촉구
洪 “경찰 정보관 시청 출입 일체 금지”

기사승인 2023-06-23 15:00:28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임형택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과 대구시청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격분했다.

홍 시장은 23일 압수수색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는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분노를 표했다.

홍 시장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라며 “대구경찰청장이 그동안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이 들어 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며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 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도로 점용’을 둔 홍 시장과 경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돌았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며 행사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고 집회 차량 진입을 막은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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