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재소환했다. 횡령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점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박 회장을 재소환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박 회장에게 1억여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 과정에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렸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직원에게 자신과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도장을 받아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확인 중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