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한 체육단체가 수천만에 달하는 단복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익산시의회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장경호 익산시의원 배우자의 의류용품점에서 13만 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 자체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기획행정위의 위원장이다. 계약금액은 총 3,290만원에 달하는 데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는 장애인체육회와의 수의계약 한 달 전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착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