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회추위가 시작됐고 (나이제한은) 현 회장님이 연임을 안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 건데, 현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규칙(룰)을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DGB금융그룹은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54년생인 김태오 현 회장은 68세로 나이 요건을 초과했으나,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3연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제가 알고 있는 DGB금융지주의 그간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는 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위 ‘셀프 연임’ 등 논란은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