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설립한 후 사무장,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만들어 보험회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5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김모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김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와 B병원 의사들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또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보험금 한도가 설정된 통원치료와 달리 입원치료는 한도 금액이 거의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