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선다.
속초시는 오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보광병원, 속초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편의 제공, 각종 사업 홍보와 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 속초보광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장애인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