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 마다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 마다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재 원고의 정신장애 유무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소 증액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또는 허가·지원·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설립부터 1992년 폐쇄까지 부랑인 단속과 수용을 이유로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