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