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수거 방식은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관련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 후 거점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한 후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
으로 폐기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16개 구·군 자원순환 관련 부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6일간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면, 건당 약 200만 원의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일괄 폐기를 통해 건당 7만 원으로 96.5% 절감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폐기처리는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