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 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명이다.
군 관계자는“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은 자신들의 고용을 중개한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A씨는 현지 필리핀 지자체가 임명한 행정관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절근로자들의 입출국에 관련된 비용을 분할해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