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美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미 증권당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 출시 첫 날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46억달러 넘는 주식이 거래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상품과 달리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면서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실제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코인시장에 기관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사의 중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조는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은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ETF 중개나 승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