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

기사승인 2024-02-15 16:32:41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하여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면서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 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 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되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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