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해시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동해시의 경우2021년 34건, 2022년 44건, 2023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스토킹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조기 회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법인·단체사업 위탁,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 및 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석해진 시 가족과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해 스토킹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