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금호석유화학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차파트너스 측은 금호석화가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거부했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전날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총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화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오는 22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여러분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권리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총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留止·금지)를 청구했다. 유지청구는 이사 또는 회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주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사주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데도, 사측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과 이사회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추천한 최도성 후보 선임 안건이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안건보다 앞서 배치되고, 순차 표결 방식으로 진행돼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공지도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는)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했음에도 합리적인 표결 방식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주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요청을 또다시 묵살했다”며 “이사회의 의안상정 권한,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 진행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즉각 반박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금호석화는 “회사의 안건은 자기주식 소각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면 주주제안 측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상충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권에는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이는 상법에 따른 주총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