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안 국회 발의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안 국회 발의

김원이 의원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의료서비스 수준 높이겠다”

기사승인 2024-06-12 14:45:37
김원이 의원

국립목포대학교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안 발의를 공언해 왔던 김원이(목포시, 민주) 의원은 11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접수돼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제안 이유로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으나,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으로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고,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인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4000여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이나 ‘지역의사제법’ 추진 의사를 밝혀온 김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권 국립의과대 유치 공모 철회를 주장하기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목포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발 서해안시대’에 출연해 “전남도 공모를 두고 순천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속된 말로 ‘땡깡(생떼)’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이 저렇게 나온다면 김영록 지사가 지금이라도 공모를 철회하고 목포대를 지정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신정훈(나주‧화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박민규(서울 관악구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서미화(비례),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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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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