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4-08-22 15:36:49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소송 경과 등을 참작해 이뤄졌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김 이사가 이와 같은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가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지난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으로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한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정면 반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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