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달 21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평창군의회 의원 전원(7명)과 사무과 직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직무상 갑질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추진됐다.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