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도지사는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도 가능함에 따라 이를 명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