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염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고,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