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 해당 유형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