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명절 연휴기간이 늘어난만큼, 내실있는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폭력(5.6%↑), 교제폭력(11.1%↑), 아동학대(120%↑) 피싱사기(85.7%↑), 무전취식(12.5%↑) 등 죄종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는 이에 대비한 테마별 범죄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학대 등에 대해서는 재발 우려 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수사 중이거나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형사 활동도 강화하여 흉기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고, 전화금융사기에 대비해 계좌지급정지・피해금 압수・홍보영상 송출 등으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간보다 범죄에 취약한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 배치, 상가밀집지역 및 귀금속점 등 취약지 대상으로 가시적 순찰을 전개한다.
지역경찰은 도보순찰을 강화해 지역주민이 순찰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순찰도 병행한다.
금년 길어진 연휴기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어 진・출입 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결빙 취약구간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지속적인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대희 청장은“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 치안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도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보행자와 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보행 질서 위반행위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