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사, 탄핵선고 따라 방향 달라진다

尹 내란 수사, 탄핵선고 따라 방향 달라진다

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져…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기각·각하 땐 직무복귀…수사 동력 사실상 상실

기사승인 2025-04-04 06:00:12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헌재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이냐, 직무복귀냐의 기로에 선다. 결과에 따라 경찰·검찰의 내란 및 각종 의혹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찰·검찰·공수처의 관련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초 지난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12·3 계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탄핵 인용, 尹 파면 시…내란 수사 ‘급물살’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만 적용해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유지해왔다. 다만 탄핵 인용 시에는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도 본격적인 수사 및 추가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은 큰 수사를 할 때 정무적 고려를 많이 하는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직 보전을 위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각·각하 시…“수사 무의미해질 것”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와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회복되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및 기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내란죄 재판도 법률상으로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직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의미 없는 재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 정치적 의미와 별개로 사법적으로는 그간 논란이 됐던 12·3 계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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