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관련한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은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몇 명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것이냐”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아니다.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고 답했다. 다시 정 재판관은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는 “일각에서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체포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한다”며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체포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비상계엄 해제 때까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장 변호사의 ‘정치인과 법조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 사령관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 명단이 아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명단)”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도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 명 지목해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체포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12월27일 작성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 의장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들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