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역대급 연휴 기간이 됐습니다. 쉬는 기간이 긴 만큼 금융사들도 함께 오래 영업을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연휴 기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권 교환·환전이 필요하면 이동·탄력점포 알아보자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는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배치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만약 추가로 탄력점포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각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지점 찾기’를 통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은행 이동·탄력점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은 먼저 지급…공과금은 출금일 연기
만약 소상공인들이라면 결제대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카드가맹점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5억~30억원인 가맹점 46만2000곳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때문에 카드 결제일이 연휴 이전과 연휴 기간일 경우 대금 입금일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연휴 이전인 22일이면 카드대금 입금일은 31일에서 24일로 7일로 줄어듭니다.
만약 연휴 기간인 27~30일이 카드 결제일이면 2월4일에 입금되어야 하지만, 3일로 하루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잡혀 있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출금일이 31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대금이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문자메세지가 왔다…‘스미싱’ 주의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 대출’ 이라며 자금을 지원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현혹되선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 대출’을 악용한 불법사금융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른바 스미싱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 기간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를 클릭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