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속된 지지자의 한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20여 명이다.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