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 지역정서 외면한 입주기업 신고 취소는 ‘당연’

공주시 계룡면, 지역정서 외면한 입주기업 신고 취소는 ‘당연’

공주시, 3년간의 법적 다툼과 10여 년간 지속된 지역갈등 한 번에 해결

기사승인 2025-02-25 18:28:53 업데이트 2025-02-25 19:29:56
공주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공주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계룡면 일대에 공장설립 인허가를 요청한 업체가 시가 정한 입지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벌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폐쇄 처분을 받아내며 민원처리를 일단락 지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공장 부지가 마을과 인접해 배출될 먼지가 환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인허가를 불허해오며 대치해온 3년간의 행정소송이 막을 내린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아스콘을 주로 생산하는 업종으로 2021년 12월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시로부터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2014년 인·허가 당시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돼 신고서 작성이 이뤄졌는데 불구하고 신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고 취소 처분은 합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법이 정한 신고기준에 부합토록 맞추는 것 또한 지켜야 할 의무로 여겨지며,업체가 주장한 대행업체의 수치 산정 오류는 다툼의 여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가 주장하는 인·허가 당시 기준의 변경은 없었으며 행정기관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로써 해당업체는 입지조건에서 재한이 이뤄지며 차후 공장설립과 관련한 제한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계룡면의 한 주민은“주민들의 생활권에 환경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업체보단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는게 맞지 않겠냐"고 속마음을 밝혔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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