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연금△기후△윤리△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총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위원회’는 무엇이고, 상임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안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죠.
특위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는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역할이 같습니다. 다만 활동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위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해진 활동 기간이 끝나면 해산합니다.
특위는 크게 상설특위와 비상설특위로 나뉩니다. 예컨대 매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예산결산특위는 상설특위입니다. 반면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비상설특위입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5차 청문회 끝에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설특위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논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걸쳐 있어 특위를 통해 효율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특위는 상설특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기후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치되었으나, 2023년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회의가 단 6차례만 진행되었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야는 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에 따라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2018년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매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다시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현재 윤리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동수로 할지, 의석 비례로 할지 다투고 있어 특위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APEC 특위 구성은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는 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별로 각각 10:7:1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