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1일 사세행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고발 이유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또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