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13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에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2일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편 헌재가 이날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