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청구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유튜버 유모(42)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이달 13~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유 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불청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