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주민 업고 뛴 외국인…법무부 “장기거주 허가 검토”

산불에 주민 업고 뛴 외국인…법무부 “장기거주 허가 검토”

기사승인 2025-04-01 21:16:21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이 산불에 폐허가 돼 있다. 연합뉴스

산불이 덮친 경북 영덕군에서 주민을 업고 뛰어 대피시킨 수기안토씨가 장기거주 비자 부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적극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기안토씨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이를 반복하며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장기거주 자격은 한국인의 자녀인 미성년 외국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을 받으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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