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한다. 기존에는 업체명만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자산·부채·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감원은 10일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체 명단을 포함해 자산·부채·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이 공시된다. 공시는 매 반기 이뤄지며 4월 중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7월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 명단을 매반기 공시하고 있지만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 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돼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 대출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 정보를 제공받는다”면서 “개별 우수대부업자 또한 타 업체와의 저신용자 대출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유인이 발생하는 등 순기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