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자유와 평등을 외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며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결의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