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안전성 조사 결과, 초콜릿코스메틱이 판매한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4-MBC(4-메칠벤질리덴캠퍼)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로, 두 제품 모두 4-MBC 함량이 5%로 확인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사용 허용 기준인 4%를 초과한 수치다.
4-MBC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성분이지만, 다량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화장품 내 사용을 금지하고, 다음해부터는 관련 제품의 유통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진행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