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대한주택관리협회 충남도회 당진지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과 그에 따른 지원확대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적용범위와 가용 예산 확보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해당단체가 요구한 조례개정에 대해 시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 마련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 단체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주택법’ 제15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10년 이상 경과 주택을 7년으로 완화, 제5조(지원사업) 주 도로 유지보수, 건물외부 CCTV 설치 및 보수 추가, 20년 지난 승강기 교체, 도색 및 방수(15년 경과·300세대 미만)을 단지내 도로보수, 건물 내부 포함 CCTV 지원, 20년이 지나지 않은(잦은 고장으로 안전상 이유)승강기 교체 비용 추가, 조경·상하수도·단지내 보도불럭·방송설비·변전설비 보수·자동문 및 홈오토 보수 등등을 요구했다.
또 제6조(지원기준)에서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비율 산정시 자부담 여건 감안시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 대한 '삭제' 대신 '당진시장이 조정'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에서 3항 진행시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검토후 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절차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공동주택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만큼, 마을 단위처럼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지원사업 분야와 지원금액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으로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다”며“기존의 마을단위 행정과 비례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인식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인근 서산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지원 조례각 항목 표현에 있어 예시 제3조(지원대상)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라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별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