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등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의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부풀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 주가 역시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59)씨에게 문제 해결을 청탁하며 착수금 3000만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