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PC 회장 중처법 위반 등 형사 고발…“동일 사고 반복”

시민단체, SPC 회장 중처법 위반 등 형사 고발…“동일 사고 반복”

기사승인 2025-05-20 16:04:25 업데이트 2025-05-20 16:25:38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전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022년과 2023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라며 “SPC는 2022년(첫 번째) 사고 후 3년간 1000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주요 생산시설에 국제표준인증을 취득 중이라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죽음의 빵 공장을 멈추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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