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4일 우강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5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석모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