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8명 추방…시설 입소 거부 4명
조계원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이다. 먼저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