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에이드,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판매금액 정보 요구"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182개 매장으로부터 2020년 기준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정보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 협상...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