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주거침입' 무죄 뒤집힐까
한전진 기자 = 유부녀의 집 안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주거침입'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이 이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 [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