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LH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