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제조정지 건기식 49개…절반 이상 ‘기능성분 함량 미달’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이 총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능 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조정지 사유는 기능 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