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스미싱 주의해야”
김천시가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관련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김천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 [최태욱]